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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뉴스저작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대행사인 A사는 수신동의를 한 자에 한하여 A사가 취재 지원 및 협찬을 진행한 뉴스의 링크를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뉴스 링크 공유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상 링크하는 행위에 대해 검토하고, 단순링크와 직접링크가 저작권법 상 전송과 복제에 해당하는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가이드북 검토를 통해 직접링크의 위법성 또는 분쟁 발생 소지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사안의 경우 뉴스 링크 공유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링크 공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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