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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상사의 상표침해 내용증명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종합상사인 A사는 오픈마켓 등에 자신이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왔는데, B사로부터 상표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B사는 A사가 판매하는 특정 상품의 표지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A사가 사용한 표지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하며, 오히려 B사의 상표권에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답변서에 담아 회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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