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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부품개발사로 사업장 근처의 주민으로부터 야간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A사 사업장에 의한 소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주민이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행위는 허위성이 개입된 것이며, A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생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허위 민원제기가 들어올 경우, 민형사적으로 A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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