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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포스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업체인 A사는 미국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포스터를 자사의 교재에 수록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fair use’라는 표기를 근거로 해당 포스터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fair use’라는 표기는 해당 웹사이트가 포스터를 공정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와 미국 저작권법, 판례를 검토하여, A사가 포스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업적 이용, 부정적요소 등에 해당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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