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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 A사는 고객사의 상품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비즈니스를 영위 중인데, 계약서를 통해 고객이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미지 등과는 별도로 완성된 홈페이지 역시 구성형식 등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한 뒤(서울지방법원 2003. 8. 19.자 2003카합1713 결정),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A사의 계약서에 수정·첨부한 뒤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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