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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화장품업체의 개인정보수집 및 수집동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일본 화장품업체 A사는 국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는데, 이때 적법한 수집동의절차 등을 질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수집동의에 사용될 문구도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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