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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토지일부와 건물전체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수익 중에 있는바, 최근 임대인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이 발생하였으나 통지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임차목적부동산을 매각할 시 임차인에게 우선수익채권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법인간 흡수합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산의 이전은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여부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타 사유들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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