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배상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A사(의뢰인, 피고)는 엔지니어링 업체로 오토데스크아이엔씨(이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데스크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A사가 복제한 프로그램의 소매가격과 복제품 개수의 총합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데스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서면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A사는 과거 오토데스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무단 설치한 프로그램은 풀모듈 프로그램이 아닌 1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토데스크가 청구한 비용 대비 실제 공급단가는 80% 수준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A사는 오토데스크의 감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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