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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SW개발사로 자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으로 교환사채(EB)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정관에 교환사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환사채 관련 상법 규정을 살피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법 규정과 비교하여 교환사채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환사채 발생 시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성, 정관 수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발행 가능성 등 A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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