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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앨앱 개발사로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한 재화를 포인트 또는 현금 등으로 교환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사업모델이 사행행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구상 중인 사업모델의 자세한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사업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모델들을 비교·검토하여, 사행행위법상 사행행위 해당 여부, 형법상 도박 및 도박개장죄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적법한 형태의 사업모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적법한 세금처리 방안과 사업에 참여하는 가맹점 및 플랫폼과의 수익배분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문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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