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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외식 O2O 서비스 업체의 사업모델의 법적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레스토랑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식 O2O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A사는 최근 레스토랑 업체로부터 ‘고객의 노쇼(no show)에 대한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노쇼에 대한 고객 페널티 부과’를 고민했으며, 이러한 방침이 합법적인지에 어떤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질의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구체적인 위약금 설정조건 및 페널티의 몰취, 환급의 사유 등을 검토해 시나리오의 형태로 만들어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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