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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사인 A사는 B사와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B사의 직원 5人이 A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의 책임자가 B사 직원을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으며, B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용역계약과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조사하여 A사가 B사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 알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B사에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상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와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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