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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제공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핀테크금융 업체 중 한 곳인 A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상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연계정보란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아이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여부와 암호화 이후 주민등록번호로의 복원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 다양한 법리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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