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토큰의 성격에 대한 법적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A사는 자사가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어떤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해왔습니다.
우선 경제적 기능에 따라 토큰의 성격을 분류한다면 ① 지급(Payment)형 토큰, ② 자산(asset)형 토큰, ③ 유틸리티(utility)형 토큰, ④ 하이브리드(Hybrid)형 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토큰은 유형별로 적용받는 법규가 상이합니다. 가령 지급형 토큰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나 증권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형 토큰은 발행자의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는데 이는 미래 수입에 대한 이득 분배가 전제되므로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하기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백서를 살펴 토큰의 성격을 정립한 뒤, 해당 토큰에 적용되는 규제와 준비사항 등을 정리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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