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업체의 영업대행제휴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간편결제업체 A사는 중국인 대상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와 영업대행제휴를 맺고자 했습니다. B사는 자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A사에게 전달해주었는데, A사는 해당 계약서에 독소조항 존재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서비스모델을 상세히 살핀 뒤, 계약서내 조항 중 A사에게 불리하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검토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하는 한편 수정된 계약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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