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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업체의 주식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용어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그 의미를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는 통상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상주식이 어떤 종류의 주식, 몇 주인지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업체 A사는 중국 소재의 B사를 인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B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A사가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면담을 갖고 신주발행과 인수비율 등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했으며,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또한 A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계약서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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