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업체의 주식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용어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그 의미를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는 통상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상주식이 어떤 종류의 주식, 몇 주인지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업체 A사는 중국 소재의 B사를 인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B사는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A사가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면담을 갖고 신주발행과 인수비율 등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했으며,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또한 A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계약서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