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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링크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산하의 A원은 B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학술논문 다운로드 링크를 수집하여 자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링크 수집 및 공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과거 판례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통해 링크를 거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링크,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A원이 B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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