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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동영상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제작사인 A사는 장난감을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 하였으나 해당 장난감의 제조사인 B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홍보 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상 캐릭터 또는 장난감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 홍보 영상 속의 장난감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의 대응방안까지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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