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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용포털간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강제집행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 사람인HR과 피고 잡코리아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채용포털)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용포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피고의 동의없이 자신의 채용포털에 게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재판 과정에서 무단으로 복제한 채용정보 1건당 5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수 년간 다툼 끝에 20174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권원(HTML 소스 삭제, 가처분의무위반 간접강제배상,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불복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삭제했으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변제공탁을 했고,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금과 가처분의무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격이 동일하며, 손해배상금이 간접강제 배상금에 충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그동안 소스코드폐기에 대한 강제집행 두차례나 거부해 집행불능이 된 사실으로 볼 때, 원고가 피고 채용포털의 HTML 소스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의무부과의 내용 또한 다르므로 손해배상금의 변제만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26398 판결 참조).

 

위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 조정조항 가운데 원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부분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부분은 명확히 다름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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