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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드라마 제작사를 대리해 원고들이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은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작품의 음악자문과 조연출을 맡아주기로 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하 원고A, 원고B)과 음악자문 및 조연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만들고자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작품을 방송사에 납품한 이후 방송사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은 뒤,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원고A는 개인적인 이유로 용역대금을 선지급 해줘야 음악자문 용역을 이행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A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A는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제공일정을 맞추지 않았으며, 피고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또 원고B는 이력을 속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조연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은커녕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업무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거부했고, 피고는 다른 조연출을 급하게 채용해 작품 제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반소(손해배상)를 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의 약정금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계약서와 통화내역,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원고들이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보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 손해배상액 상당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계약금액 전액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발생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