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 네오패드를 대리해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받기도 전에 중소기업 측의 특허권이 무효로 되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쟁 시작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본 법무법인에서 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네오패드 발명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네오패드(의뢰인)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 및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청구인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로 ‘모두(modoo)’ 라는 명칭의 홈페이지 제작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네오패드는 2009년 11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2015년 4월부터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두(modoo)’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이탈, 신규고객 유입 하락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 결과는 민사소송에서의 승패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본 법인은 총력을 다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네오패드의 발명이 가진 기술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도에서 특허의 정정을 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네이버측은 크게 ① 특허 명세서에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② 정정된 특허발명 역시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재불비의 여부에 대해서 네이버의 주장과 달리 특허명세서 각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이 기재돼 있으며, 이 기재사항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진보성 인정 여부를 두고 네이버측이 제시한 5개의 비교대상발명, 다수의 공개문헌 각각을 면밀히 분석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치열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기기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기기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특징은 비교대상발명3의 개시내용(통신사에 따라 상이하게 할당된 페이지 기술 언어를 사용자가 선택함)과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기재불비 특허요건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제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은 인정되므로 네이버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