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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기술료의 비율이 관련 법령 및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타당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 및 사건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법적 의견서를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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