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죄를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의자는 소외 참고인(손목시계 수입업자)로부터 손목시계를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어느날 피의자의 쇼핑몰에서 시계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상품이 가품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는 병행수입업체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가품임을 인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시계를 공급하는 수입업자는 피의자가 판매한 제품이 자신이 공급한 제품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칫하면 피의자가 가품을 몰래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와 수입업자간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펴 피의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계는 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수입업자는 시계 보증서와 수입신고필증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등 자신의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주장한 점도 변론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상표법위반죄 모두 고의범이나, 피의자는 자신이 판매한 시계가 가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품인 것으로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