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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는 신규 소액해외송금업체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검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해당 사업과 유관한 법령과 규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서비스 이용계약, 출금, 송금한도 등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된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발급과 사용, 거래제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의 용어 정의 등의 조항들로 작성된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또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써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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