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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업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아울러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행자부 고시 제12조에는 재해재난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 A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로 행자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고시 내용 중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와 관련해 매뉴얼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부터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A사에 인지시킨 뒤, 재해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개인정보보호법과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A사 성격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 대응 프로세스도 구현했으며, 모의훈련 실시 방안 계획도 수립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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