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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동의 방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기업마케팅 전문업체인 A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가능한 이벤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회원탈퇴시로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회원이 실제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였을 경우 A사가 취해야할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회원가입 절차상 고지되는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파기 등 A사의 개인정보 관련 조치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유관 법령 또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미특정 가능여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확인 필요성과 제3자 고지 의무 등 질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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