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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업체의 영문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반도체업체인 A사는 제품 양산을 위해 중국의 B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양산과정에서 B사가 입수할 수 있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B사와 NDA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A사가 작성한 NDA가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산계약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을 NDA에 추가했으며, 유출 등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A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NDA에 삽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대응하는 조항의 확인필요성, 추가되어야 할 조항 및 삭제되어야 할 조항,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NDA에 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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