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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및 영업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설 및 토목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A사는 B사와 주식 및 영업양수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관련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위 계약이 주식과 영업의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한뒤, 회사 주주의 의무, 양수도 대상사업의 특정, 기술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술 면허 양수, 근로관계의 이전, 주식의 양수 등의 조항과 별로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주식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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