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이혼소송 진행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사건 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도 반소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하나뿐인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조건, 자녀의 건강상태 등 양육환경을 내세우며 신청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러던 중 본 법인은 최근 피신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육환경이 변경됐으므로 면접교섭의 내용도 바꿀 수 있다고 판단내리고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점과 피신청인의 사정변경 등을 낱낱이 밝혀 사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용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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