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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배당에서 소외된 또는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OO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기 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란 결정을 내려 주주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58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경영권 탈취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