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종합물류업체를 대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종합물류사업을 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물류운송,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의류, 신발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배송업자를 찾던 중 채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양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송계약에는 운송물품의 종류를 비롯해 인도시기, 통관비용 등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시기를 지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세관 공탁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운송물품을 인도받아야 했던 채권자는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세관 공탁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속내를 살펴보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관대행사를 이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운송물품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도 채무자가 통관대행사에 통관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인도시기가 늦춰진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가 통관대행사를 쓴다는 이야기를 채권자에게 하지 않았으며, 운송계약서내에도 통관비용이 명시돼 있고 이를 채권자가 지급한 점, 채무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밝혀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재산은닉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를 법원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