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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출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스파 운영업체입니다. 고소인은 자사 매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고, 피고소인은 개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통해 최종 개발업체로 선정돼 고소인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매출관리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고소인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완료 이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매출관리시스템 개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문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다양한 업체의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PT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1개월에 1회씩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개발 업무를 완료하는 등 이행상의 문제가 전혀 없음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도 추가로 개발해준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에 상기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