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양도계약이라 하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식음료 전문업체로 B사로부터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예방코자 본 법인에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간 합의 내용 및 양도 대상 저작물이 무엇인지, 양도받기로 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 대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저작물의 양도 기간, 양도인의 의무,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저작재산권 양도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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