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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은 본의아니게 위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규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요구하는대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한 내용이 적법한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로부터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받은 공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로 올 초 MS사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 라이선스 및 접속권한인 CAL(Client Access License)의 실제 수량과 구매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매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러한 MS사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명, 보유수량, 라이선스의 종류,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 현황 등 A사가 보유한 MS사의 소프트웨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이용 약관 등을 조사하여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과거 MS사가 펼쳤던 정책 등을 조사하여 약관상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운그레이드한 서버에 구버전의 CAL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CAL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MS사의 공문에 대한 대응방안 등 A사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법률 조언을 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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