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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야간 전송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조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오프라인 이벤트 대행사인 W사의 정보전송 시간 제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W사는 보험사로부터 모바일쿠폰 발송, 개인정보출처 고지 안내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뒤, 업무를 진행하기 전 이같은 정보들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야간광고 전송제한에 해당하는 광고성 정보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W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종류, 업무별 발송 정보의 종류 확인 및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검토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여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W사가 해당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발송할 때에 주의사항과 야간광고 전송제한 해당 하는 콘텐츠(정보) 등을 분류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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