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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의욕 등을 북돋워 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 형태별 부여대상자, 한도, 행사기간 등이 관련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기 전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기업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인 A사의 스톡옵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8월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일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방식 및 특이사항,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기업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관련 법(벤처기업육성법, 상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부여대상자, 벤처기업으로서 부여할 수 있는 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A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