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취급 (取扱)
[명사]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처리 (處理)
[명사]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
이와 같이 두 단어의 뜻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은 두 가지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용 가능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벤트대행사인 A사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과의 연관성 및 변경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경필요성, 용어의 변경으로 인한 방침의 내용 변경 필요성 여부, 사용자 고지여부, 근거 법조문 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A사가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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