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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언론사 및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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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처벌대상, 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본 법인에 질의를 해옵니다. 가령,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가?

공직자인 친구에게 준 선물도 처벌대상인가?

12월까지 290만원 접대를 하고 내년 1월에 90만원 접대를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한 법적자문입니다.

 

김영란법은 올해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9,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A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상황이 청탁금지법 처벌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1.일본 본사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초청행사에 A사가 추천한 국내 미디어사를 초청하여 항공 및 숙박 등을 본사에서 지원

2.유럽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 국내 미디어사를 초청하여 항공 및 숙박 등을 지원

3.신제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식사 및 사은품을 지원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각 상황별 지원 금액의 파악, 예산의 출처, 지원내용별 상세내역, 직무와의 관련성,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어 해당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황별 본사 및 A사의 처벌가능성 및 지원내역별 법령 적용여부 등 김영란법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