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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는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 전화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이트 회원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광고성 정보의 수신여부를 정보주체에게 묻고,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주체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한다면 해당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수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등,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및 이벤트 대행업체인 Y사는 홈페이지 가입 및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를 받아 이를 통해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사는 정보주체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삭제해야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Y사가 진행하는 텔레마케팅의 절차를 파악하였습니다. Y사의 텔레마케팅은 각각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이벤트에 동시에 참여한 사람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가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이슈가 발생한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만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전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2016. 3.   이벤트 1 진행 -> A씨 참여, 개인정보 제공 

2016. 4.    A씨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

2016. 5.   이벤트 2 진행 -> A씨 참여, 개인정보 제공

2016. 6.   A씨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

2016. 7.   A씨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요청

 

이벤트 2를 통해 수집한 정보만을 삭제해야하는가? 아니면 A씨의 정보 전체를 삭제해야 하는가?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Y사가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Y사의 마케팅 절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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