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목격되는 것이 '개발 기간 미준수'로 인한 분쟁입니다. 개발자가 모종의 이유로 개발 프로젝트를 약정된 기간내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은 했으나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계약상 채무 미이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기간내 완성하지 못했다고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유예기간'을 명시해두기 때문입니다.
(예시)
제XX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이를 명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만약 의뢰인이 계약서상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개발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유예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미비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뢰인이 뺏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방적으로 SW개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 A씨는 프리랜서 개발자이며, 원고 B사는 대학평가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받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SW를 개발하던 중 약정된 납기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B사는 납기기한이 지난 다음날 피고에게 구두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A씨는 지금까지 개발한 결과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 지급한 개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비롯해 계약서, 과업지시서, 과업이행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가 계약서 상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SW 납기기한이 종료된 이후 하자가 있을 경우 7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그 때에도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7일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해당 주장이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B사)가 주장하는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A씨)에게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음이 명백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