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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부족한 인력, 기술, 시스템 등을 협력사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해당 사업을 더욱 더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진행하는 중 서로의 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긴다면 해당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되며, 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간의 업무범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한 사업협력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H협회의 사업협력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는 카드사가맹점의 가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통합구축공급을 하는 P사와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H협회가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양사간 합의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목적, 계약당사자의 역할, 상세한 업무진행방식, 수익배분 및 정산, 권리와 의무 등 협력계약서의 필수조항 및 본 계약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협력 계약서를 작성·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통해 H협회는 신사업협력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며,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