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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2A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업로드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B업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기 위해 A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인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링크의 형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본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A언론사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신문기사 게재에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를 한 언론사 담당자가 권한이 있는 것인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기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및 상법,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사 담당자의 권한인정 여부, B업체의 고의과실 여부, 저작권법상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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