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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4월 미술작품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업체는 미술교육업체로, 독창적인 미술교육작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교재로 발간하고 소속 미술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미술학원은 A업체의 회원이나 정식교육원이 아님에도 A업체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컨셉을 그대로 도용하여 미술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최종작품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미술학원의 위와 같은 무단 컨셉도용행위, 무단 교재사용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미술학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위반여부를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미술저작물의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 및 사실상의 조치 방안까지 전부 자문하였습니다. A업체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바탕으로 B미술학원의 무단 컨셉도용행위 무단 교재사용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민후는 최종적으로 A업체가 B미술학원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추후 관련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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