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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금융기관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B(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제3자로 인해 공인인증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계좌의 돈이 수 명의 피고들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및 돈을 이체 받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B씨의 계좌가 해킹을 당한 날짜와 수법, 피고들에게 송금된 내역, 해당 금융기관의 보안시스템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피고 금융기관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고 금융기관에게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경우에 따라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금융기관에 각 원고에 대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좌명의인들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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