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표등록무효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ㄱ상표의 국내 상표권자인 B씨에게 ㄱ상표가 중국내 유명한 상표를 상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국내 상표권의 상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상표가 아니었다는 점 ▲국내 상표권자는 적법한 출원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한 정당한 상표권자라는 점 등을 입증해 냄으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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