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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피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기업 B회사는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상대로 그동안 개발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B회사에 있다며국립중앙도서관에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립중앙도서관과 B회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계약내용과 서류를 검토하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관련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문제된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획에 의하여 개발된 점,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저작권귀속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있었던 점,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B회사가 국립중앙도서관에게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로써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밝혀내었고, 결국 일부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관련 서류가 집적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어 법령의 해석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민후는 많은 양의 자료와 관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해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성이 발휘된 사건으로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개발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 참고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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