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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 저작권 침해 책임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성형 AI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자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습데이터, 퍼블리시티권, AI 결과물의 저작물성 등 핵심 쟁점과 함께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해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생성형 AI저작권 분쟁, 왜 문제가 되는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입력된 프롬프트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기술은 인간의 창작과정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활용 범위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누군가의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고 변형한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AI 개발자, 사용자, 플랫폼 운영자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혹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와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2. 생성형 AI 관련 자문 사례로 본 실무 쟁점


사례 ①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벤트 영상의 저작권 이슈


광고·홍보 대행사인 의뢰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벤트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기업 캠페인에 활용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ChatGPT와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 및 스크립트 작성에 AI를 사용하였다. 의뢰인은 이 영상에 포함된 AI 산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또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자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본 로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생성형 AI의 작동방식, 학습데이터의 출처, 결과물의 창작성 유무를 분석하여,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생성물이 사람의 창작 개입 없이 전적으로 AI의 자동생산물일 경우, 현행법상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간 개입(편집·보완·프롬프트 설정 등)이 있을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자문하였다.


사례 ② AI 기능을 활용한 이미지의 권리귀속 문제


앱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플랫폼 내에서 AI 보정 기능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사용권한과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다. 특히 AI 보정기능은 외부 AI API와 연동되어 있었고, 해당 API 서비스의 약관에는 생성물에 대한 사용 범위, 권리 귀속, 책임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API의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국내 저작권법상 AI 산출물은 인간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므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다만 계약상으로 일정한 사용권 또는 독점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사람이 편집 또는 수정을 가한 경우,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함께 제공하였다.



3.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법리적 기준은 어디에 있나?


(1) 화풍이나 스타일을 따라한 경우


한창 지브리 화풍을 따라한 이미지가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 생산되면서, 화풍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화풍’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평가되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풍만 유사한 이미지 생성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다수 견해이다.


다만, 특정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 AI에게 다수의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그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이 이루어졌다면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I 결과물 자체보다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침해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2) 퍼블리시티권 문제


생성형 AI가 유명인의 얼굴, 이름, 성우 목소리 등을 흉내 낸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단, 화풍은 직접 식별 가능한 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 아직까지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다.



4. AI 생성물은 저작물인가? – 저작권 귀속 논쟁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되어 있으며,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다. 이는 국내외 다수 입법례에서 공통된 기준이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 결과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AI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물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관 조항은 저작권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즉, 서비스 이용자와 AI 플랫폼 사이에 ‘생성물을 임의로 상업적 이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는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5. 생성형 AI 개발기업이 유의할 사항


AI 개발기업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학습데이터의 출처 명확화


AI 모델에 학습시킨 이미지, 텍스트 등의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무단 수집한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경우, 원 저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생성물 이용약관의 정비


AI 서비스에서 생성물을 출력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약관에 생성물의 권리귀속 및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 제한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인간의 창작 개입 확보


AI 결과물에 인간의 의도가 창작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진다. 프롬프트 설계, 후처리(보정·편집), 배열 등의 개입은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4) 유명인의 이미지·성우·이름 활용 제한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유명인의 음성, 이미지 등을 흉내 내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은 사전 동의 없이 피해야 한다.



6. 형사책임 리스크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가 단순 이용자일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명백히 기반으로 한 이미지, 영상, 문장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6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유료 콘텐츠로 판매되는 경우 특히 문제될 수 있다.


사용자 본인이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단순히 ‘AI가 만든 것이라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AI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선택·활용·배포’한 행위는 이용자 본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AI 활용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이어졌다면, 형사상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소명과 정당한 사용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AI 생성 과정의 특성과 사용자의 인식·동기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제 대응 시 AI의 사용 목적, 기술적 구조, 개입 정도를 충분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7. 생성형 AI 개발사·사용자를 위한 실무 대응방안 정리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 마케팅 전략, 콘텐츠 배포 계획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개발자는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 실무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위에 소개한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자문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래와 같은 실무 대응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가 필요하다.


- AI 산출물과 타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생성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 여부 파악

- 학습데이터 사용 범위 및 라이선스 유효성 검토

- AI API 서비스의 이용약관 분석



(2) 사업 단계별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국,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I의 자율성’뿐 아니라 ‘개발자와 사용자의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적절한 법률 검토와 문서화가 병행되어야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① 개발사 또는 사용자 측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② AI산출물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피 방안을 제시하며, ③ 관련된 계약적 효력과 실제 분쟁 시 대응수단을 안내하는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


또한, 의뢰인이 생성형 A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 지침, 콘텐츠 이용 가이드라인, 외부 의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약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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