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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성매매 미화 콘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성매매 경험담이나 유흥업소 일상을 미화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접한 뒤 실제 참여 의사를 보이거나 호기심을 넘어선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직접적인 알선이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대응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법률 전문가 양진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 법령은 특정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인데, 성매매를 미화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그 요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콘텐츠는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현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업종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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