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언론 매체와 뉴스룸에서도 AI 도구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사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등 언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 데이터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환각 효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법적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2026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 과정' 교육에 강연자로 초청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현직 언론사 데스크 및 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 윤리적 문제 및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2025년 신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 등 최신 법안 내용을 짚어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생성형 AI를 미디어 및 기사 작성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신뢰성 확보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
- 생성형 AI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 데이터 편향성(Data Bias)과 알고리즘 조작 문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해내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생성형 AI와 가짜뉴스 분쟁 : 생성형 AI를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내 징계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 방안 : AI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동의 미비 문제(이루다 및 클리어뷰 AI 사례 등)를 분석하고, AI 아나운서나 가상 인물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 생성형 AI 콘텐츠와 저작권 이슈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현행법 체계 속에서 , AI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프롬프트 입력자나 수정자의 권리 인정 여부) 및 AI 학습데이터의 무단 도용을 둘러싼 국내외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최신 소송·분쟁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언론사의 안전한 생성형 AI 활용 유의사항 >
양진영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와이어드 등 글로벌 선도 미디어들의 AI 가이드라인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현장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 조력자로서의 AI 활용 : AI는 초안 작성, 아이디어 도출, 요약 등의 '도구'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 게시 전 반드시 인간(기자 및 편집자)의 철저한 사실관계 검수와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 투명한 표시 및 고지의무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사나 가상의 이미지·영상 결과물을 제작·서비스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AI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내 규칙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각 언론사 실정에 맞는 AI 업무 활용 규칙(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밀정보 입력 금지 조항 마련 및 AI 기사 작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 지식재산권(IP), 인공지능(AI) 법률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 올바르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