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
-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
- 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 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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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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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2 -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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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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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과태료 이의제기 및 법원 재판 대응 가능성 자문 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의무 분석, 과태료 취소·감경 주장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과태료가 가중된 것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해외현지법인 관련 신고자료 및 기존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의무와 과태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성립 여부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일정한 해외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제출대상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무상황표의 경우 투자규모와 지분보유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연도별 투자내역과 지배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자료제출로 개인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검토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법인이 이미 제출했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이 각각 법령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자료제출만으로 다른 의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검토하여 법인의 자료제출 사실을 개인의 법정 의무 면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이미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과태료의 책임 정도와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의 적정성 검토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미제출 행위가 동일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반복 위반 가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과태료 양정기준과 법원이 판단하는 과태료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 적용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과 함께, 과거 제출 이력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과태료 취소·감경 및 법원 이의제기 절차 검토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려면 자료제출 의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과세관청에 제공된 기존 신고자료와 의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처벌 주장과 법령상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사전통지와 정식 부과처분의 차이, 이의제기 기한 및 법원 과태료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과태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세연도별 제출의무의 성립 여부, 개인과 법인의 자료제출 책임, 반복 위반 가중의 적정성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검토할 때 단순한 미제출 사실뿐 아니라 투자구조, 법정 제출요건, 의무 불이행의 경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1-02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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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6조 제4호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및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및 평가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법, 회사법 / 주식·사채 / 투자 / 스타트업 지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에 관한 주식교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계약조건의 불일치,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및 지분 이전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성과와 연계한 지분양도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투자유치나 사업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지분 이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의 판단기준과 이행 시점, 이전 대상 주식 및 계약위반 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30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 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color:#555;font-size:15px; 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임대료 결제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다수 거래처에 사용하는 표준 MOU의 약관 해당 여부,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불공정약관 성립 가능성 자문 내용: 약관규제법상 표준 업무협약서의 법적 성격 검토, 금전 부담·환불 책임·제3자 협약 의무에 관한 조항 분석 및 수정방향 제시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와 체결하는 표준 업무협약서(MOU)의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여러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의 업무협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서 협약서의 개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해당 문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거래처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MOU의 명칭과 법적 성격이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준 업무협약서의 주요 조항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계약 운영에 따른 법적 위험과 수정 필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표준 MOU도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동일한 협약서가 다수 거래처와의 계약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검토하고, 해당 문서가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MOU에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거래처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계약조건 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와, 이미 계약에 포함된 불공정한 조항의 효력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의 자유와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관련 검토 표준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일정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거래처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권을 규정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납부의무의 시행조건과 지속기간 등이 명확한지,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관련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환불 책임 및 위험 부담 전가 조항 검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처에 환불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이 누구의 귀책사유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의 시스템 문제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거래 취소까지 상대방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하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환불 책임을 정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거래처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내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소 사유 및 귀책주체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실제 거래대금의 정산방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 검토 업무협약서에서 거래처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문제와 별도의 거래강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3자 협약 체결을 의무로 정한 조항의 적정성과 계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선언적인 문서로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약서의 법적 성격과 실제 계약상 의무가 일관되도록 관련 문구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 업무협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 간 표준 업무협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와 개별 조항 수정 요구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납부의무, 환불 책임, 제3자 협약 체결 의무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에 관한 불공정약관 위험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표준 MOU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문서의 명칭이나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의 공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OU라는 명칭만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상대방의 개별 조항 수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문제와 기존 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준 MOU에서 환불 책임을 전부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정해도 되나요? 환불 사유나 귀책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정산구조 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과 개별약정의 구별 및 실질적인 교섭의 의미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전자상거래 / IT / 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MOU) 및 불공정약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임대료 결제 플랫폼 기업의 표준 업무협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 MOU의 법적 구속력과 개별 조항 수정 거부의 적법성, 금전 납부의무와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환불 책임 전가 및 제3자 협약 체결 의무의 불공정약관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정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체결하는 MOU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표준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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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333;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line-height:1.85;color:#55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의자료의 검색·색인 및 원문 발췌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강사 실연 관련 권리 및 추가 이용허락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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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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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종류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정비,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근거,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업무 결과: 회사 정관 검토·수정본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발행과 임직원 보상, 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다양해지면 기존 정관이 실제 경영환경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 주식매수선택권,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등은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기존 정관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정관의 위임에 기초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류주식 및 신주발행 관련 정관 검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와의 거래를 추진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와 발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통주식과 다른 권리내용을 가진 종류주식은 배당, 의결권, 전환 및 상환 등 여러 사항이 법률적으로 연결되므로 관련 규정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에 포함된 종류주식의 권리내용과 신주발행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상법상 회사의 주식제도와 부합하도록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주식매수선택권 등 회사의 자본 및 임직원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회사 운영 규정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부여와 행사에는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여 대상과 절차, 행사기간, 주식의 교부방법 및 부여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사와 감사의 선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상 근거 마련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별도의 내부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 작성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 대상과 퇴직금 산정기준뿐 아니라 퇴직의 의미, 지급시기 및 내부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원 퇴임 과정에서 지급대상이나 산정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정관과 연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에서는 임원의 적용범위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보수·재임기간 기준, 실제 퇴직 여부, 지급방법 및 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와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수정본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성과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업무를 통해 회사 정관의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고,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에서는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실제 지급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향후 정관 개정 및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 정비 업무의 의의 이번 사례는 기업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별개의 문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및 임원 보수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의 자본구조와 임직원 보상제도가 변화하는 경우 기존 정관과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사업 특성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검토·수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 근거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노동 / 투자 / IT / SW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법률업무 수행",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체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종류주식과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회사 기관 운영 및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정관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과 적용대상, 지급절차 및 주주총회 승인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원퇴직금은 상법상 임원 보수 관련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제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규정의 내용과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을 개정할 때 종류주식과 스톡옵션 규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종류주식의 발행·전환·상환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임직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상법상 회사 운영 규정 자문 내용: 정관 전반의 법률검토 및 수정안 작성, 종류주식·스톡옵션 관련 규정 정비, 투자유치 관련 법률자문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비상장회사 정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IT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관에는 계획 중인 주식 발행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법상 요구되는 정관 규정과 회사의 실제 운영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존 정관과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관 수정안을 작성하고, 주요 변경사항 및 정관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종류주식 규정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발행 근거를 상법 및 정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배당과 의결권 등 권리내용이 계약 및 정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정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면 단순히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법상 부여 요건과 정관의 근거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정관과 관련 계약문서의 관계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정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운영체계에 맞춘 정관 전반의 검토 회사의 정관은 주식 발행뿐 아니라 주주총회, 이사 및 대표이사, 회사의 자금조달과 배당 등 주요 운영사항에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 정관이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나 실제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비상장회사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관 전반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회사 기관의 운영, 신주 및 사채 발행, 주식관리와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회사의 운영방식에 맞추어 정비할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의 문서 구성과 조항 간 일관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본과 별도의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 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정관 중 회사의 운영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개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계약 체결을 준비할 때 계약서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장래의 자금조달과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노동 / 스타트업 지원 / 스타트업·벤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관 개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신주·사채 발행과 회사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투자계약 및 회사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정관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및 인수,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투자계약상 책임 범위 자문 내용: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국·영문 계약서 정비, 투자조건과 주식 발행 관련 법률자문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환우선주 인수계약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인 보통주와 달리 주식의 전환 및 배당 등과 관련된 별도의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뿐 아니라 상법상 종류주식 및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관련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전반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 및 영문 계약서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투자계약의 법적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절차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 기존 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회사 정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검토하여 주식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주요 사항과 상법상 종류주식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계약과 회사 정관의 관계, 주식 발행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간 권리·의무 검토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뿐 아니라 회사와 기존 주주가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투자 이후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에 포함된 당사자 간 권리·의무, 투자자 보호 및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계약의 이행과 종료, 계약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내용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위한 국·영문 계약서 검토 및 정비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거래에서는 국문과 영문 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투자조건이라도 법률용어와 표현방식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언어의 계약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국문 및 영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국·영문 계약서 정리본을 고객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해외 투자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발행과 인수, 투자자 및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 계약상 책임, 관련 법령과 정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영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조건의 협의뿐 아니라 주식 발행의 법적 절차와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국·영문 계약서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 발행 및 인수 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의 권리·의무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으며, 상법과 정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문·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고 추가 법률질의에도 대응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결제·송금 서비스 운영구조 검토, 현행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금융규제 법률자문 플랫폼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와 송금, 정산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금융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및 등록의무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온라인 거래에서 결제정보의 전달이나 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금융규제 적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제·송금 및 정산 업무에 관한 법적 검토 플랫폼 기업이 결제와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상대방, 외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계약상 업무분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각 참여 사업자의 역할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 규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및 법령 준수 문제에 관하여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 변화 검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고객사의 결제·송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규제체계와 개정법에 따른 변화, 관련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및 대금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신사업 진출과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및 지배구조 정비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검토사항: 사업목적 확대, 종류주식·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투자자 권리 및 자금조달 관련 정관 규정 자문 범위: 기존 정관과 개정안의 조항별 비교, 주요 법적 쟁점 검토 및 회사 운영체계에 관한 정관 정비 방향 검토 신사업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한 정관 개정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뿐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주식 발행, 의결권 및 회사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조건을 수용하거나 경영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기업이라면 기존 정관만으로 필요한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영역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정관 규정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사업목적, 발행예정주식총수, 종류주식, 투자자 권리, 사채 발행, 주주총회 운영 및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목적 및 다양한 주식 발행 규정의 정비 정관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목적에 신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과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조달에 대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상환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식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당우선권, 잔여재산 분배, 전환 및 상환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우선배당액을 산정하는 종류주식 규정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부문별 성과를 배당액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더라도 실제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관의 규정 내용과 주식 발행 시 구체적으로 정할 조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과 투자자 권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정관 개정안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관련된 제도이지만, 정관에 조항을 신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발행주체, 창업주 자격, 투자유치 요건,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는 동의·협의 권한도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회사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이지만, 법정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이나 주주 간 권리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상 권리와 정관상 규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 및 이사회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 개정안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전환가액 조정, 희석방지 조항,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등은 향후 투자계약과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선임 방식,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의 전자적 운영,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권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등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정관 규정이 개정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개별 조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 및 기존 내부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법정 권한, 향후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사례는 기업의 사업 확대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정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권리구조와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 신구대조표를 통해 기존 규정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를 비교하고, 투자유치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본 규범인 동시에 주주와 경영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Q.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신사업 확대 및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정관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사업목적, 종류주식, 복수의결권주식, 투자자 권리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선임, 임원 보수체계 등 지배구조 개정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정관 변경 및 주금납입 선행조건,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국문·영문 신주인수계약서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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